5일 해사 등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지난해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 관련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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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모두 같은 이유로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는 육사·해사에서 제한되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지난해 11월부터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해사 생도 1명은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현행 생활예규가 ‘시대착오적이고 과도한 사생활 통제에 해당한다’란 이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육사 역시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