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39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대부분 소를 취하해 5명 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성고 학부모들은 앞서 법원에 일반고 전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모두 각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