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베노포르테주' 허가취소..'유용성 불인정'

  • 등록 2012-04-27 오후 6:04:57

    수정 2012-04-27 오후 6:04:5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유제약(000220)의 '베노포르테주2mg'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결론내렸다. 이 제품은 각종 수술 후의 종창 예방 및 치료 등의 효과로 허가받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의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수거·폐기 조치를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