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부터는 교회, 절, 사회복지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 소득공제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도 연말정산 자동조회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연말 정산 간소화시스템에 포함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내년부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는 교회, 성당, 절,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현재 병원비, 카드사용내역처럼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조회된다. 즉, 근로소득자는 2010년말부터, 종합소득자는 2011년 5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에 재정부에 검토를 요구했으며, 국세청의 관련 시스템 작업도 거의 완료됐다"며 "종교단체 등의 반발이 좀 있었지만 자정기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단체가 전체 개인기부금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강제할 수 없지만 자정기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단체로부터 신고받는 채널등을 만드는데 6~9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2010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기부금 공제를 차이없도록 미리 챙겨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