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애플 '인앱 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3일차
방통위, 작년 10월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결정
현재까지 미부과에 "긴 자료 제출로 현재 검토중"
"앱내부 결제 강제 문제…소비자 이익 신경 쓸 것"
  • 등록 2024-07-26 오후 2:27:49

    수정 2024-07-26 오후 2:28:2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앱 결제’(어플리케이션 내부 결제) 문제를 두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 결제와 수수료 부과 등 방통위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구글의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 앱 내부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앱 구매) 수수료가 30%인데, 구글에서 앱이 제시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2021년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3월에 공포가 됐다”며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방통위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 결정 이후 구글·애플이 즉각 반발에 나서며 대량의 의견 자료를 보냈고 이에 대한 검토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개발자들의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수수료가) 구글에서 26%로 30%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지고 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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