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샛길출입·야영·음주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3154명 투입해 내달 29일까지 단속 실시
여름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환경보호 차원
  • 등록 2024-07-10 오후 12:00:00

    수정 2024-07-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7월 18일 한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성수기 방문객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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