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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이씨를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일”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이씨를 도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범행 이후 이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한 딸 이모(15)양에게는 징역 4~6년형이 확정됐다.
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