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경준 사건 파기환송…"넥슨 금품, 뇌물 아냐"(상보)

넥슨 뇌물부분 전부 무죄 취지 판단…형량 대폭 줄어들 듯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가성 인정 안돼…'주식자금 4억' 시효 지나"
진경준, '친구' 김정주 통한 넥슨주식 시세차익 130억원 지켜
  • 등록 2017-12-22 오후 12:10:13

    수정 2017-12-22 오후 12:10:13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진경준(50) 전 검사장 뇌물 사건에서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에서 얻은 130억원 이득을 모두 지키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2심 판결 중 뇌물 유죄 부분·금융실명거래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심에서 넥슨 뇌물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 등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넥슨 뇌물 혐의 일체로 무죄로 봤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엔 김 대표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며 “김 대표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진 전 검사장 역시 이를 짐작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0~11월 사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매수 자금 4억2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매각에 따른 120억원 시세차익 부분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시세차익 등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 자금으로 확보한 130억원대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진 전 검사장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넥슨재팬 지분 취득 과정에 대해 ‘넥슨홀딩스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넥슨은 2006년 11월 지배구조 개편 등을 이유로 넥슨홀딩스 소액주주 110명 모두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도자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했다. 기회를 부여받은 소액주주 대부분은 이를 통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했다.

진 전 검사장도 이때 넥슨홀딩스 1만주를 10억원에 매각하고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승승장구하던 넥슨은 이후 일본 증시 상장에 성공했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보유주식 전량을 13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상 몰수·추징 대상에는 불법수익뿐 아니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포함된다”며 “주식 매각대금 약 130억원 전액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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