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중 기자회견
"보완점 반영한 개정안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상정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5人 참석해…"학생인권법 제정하겠다"
"정당한 지도·활동은 면책조항으로 교육활동 침해 없도록"
  • 등록 2024-04-29 오후 12:16:29

    수정 2024-04-29 오후 1:17:2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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