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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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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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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