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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애플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 기기 사용자가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공유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면서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되며 10분간 수신 가능하다.
해당 항공기는 3시간여 지연됐고, 이어진 연결편까지 총 370여명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날 경기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폭탄 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