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햇살론 30억' 대출…브로커 일당 기소

남부지검, 대출브로커 4명 구속 기소
무자격 대출자 모집…심사절차 미비점 악용
  • 등록 2022-10-24 오후 12:18:32

    수정 2022-10-24 오후 1:00:4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위조 서류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아 30억원 5400만원을 빼돌린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27)씨 등 4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전달책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햇살론은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700만~1500만원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대신 갚아준다.

일당은 햇살론 대출 및 보증 심사에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파악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발급 서류 발급번호만 확인하고 직장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당은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건강보험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2020년 11월 1500만원을 대출받은 무자격 대출 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대출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250여개 계좌를 분석하고 사건관계인 3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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