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2보)

  • 등록 2016-01-15 오후 3:00:31

    수정 2016-01-15 오후 3:00:31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16억원 상당의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