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득공제 자료 제출 거부 확산

병의원 "환자비밀보호 어긋날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서비스 전락 우려
국세청 "특별한 제재수단 없어..행정지도 통해 참여 유도"

  • 등록 2006-11-09 오후 4:00:00

    수정 2006-11-09 오후 5:08:2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일부 병·의원들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병의원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쓰일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근 국세청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비 부담내역(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제출거부 이유로 자료 정리의 어려움과 환자정보 유출 등을 꼽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의료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자비밀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올해 첫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차질이 우려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전산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며 "환자의 주민번호와 수납금액, 기관(병의원)명, 날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병명은 어차피 필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은 종합병원보다는 비보험진료비중이 높은 개인병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재수단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조세정의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하라"며 "정부는 소득파악과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