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쓰일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근 국세청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비 부담내역(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제출거부 이유로 자료 정리의 어려움과 환자정보 유출 등을 꼽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전산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며 "환자의 주민번호와 수납금액, 기관(병의원)명, 날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병명은 어차피 필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은 종합병원보다는 비보험진료비중이 높은 개인병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재수단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하라"며 "정부는 소득파악과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