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출산시에도 대출·납부예유 가능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 등록 2024-09-30 오후 12:00:00

    수정 2024-09-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출산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7000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일환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4종(의료, 재해, 회생, 파산)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 및 회생, 휴업, 사회재난)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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