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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윤씨에 대해 징역 14년(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6개월 포함)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4년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지만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분을 무차별 구타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범 김씨의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