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학협력촉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상장을 앞둔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해당 의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 결국 연세대 기술지주회사는 코스닥 상장 전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상장 뒤에 매각했더라면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제로 상장 후 매각이 무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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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7월 한양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 설립되기 시작한 기술지주회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0개에 달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대학의 연구 활동과 기술사업화에 재투자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총 468억원으로 이 중 44.8%(210억원)이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배당됐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상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30%를 출자해야 하는 규정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지회사 의무 지분율 10% 규정도 최초 설립 시에만 해당 규정을 준수하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 수록 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투자 부담이 생기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 분야의 기술 융복합 동향을 반영,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타 대학의 원천기술을 사업화한 기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셈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사업화돼 확산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