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춘재 사건 누명씌운 경찰관 특진 취소, 혜택 환수는 한계"

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하거나 사망해 법리적·현실적 한계"
지난 3월말 당시 특진한 5명의 특진 취소
  • 등록 2021-05-17 오후 12:00:00

    수정 2021-05-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연금 등 혜택을 환수하지 못한 것은 “법리적·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청장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고,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당시 해당 사건을 해결한 공로 등으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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