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연금 등 혜택을 환수하지 못한 것은 “법리적·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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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고,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당시 해당 사건을 해결한 공로 등으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