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카드납 확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발표
  • 등록 2017-12-19 오후 12:00:00

    수정 2017-12-19 오후 1:25:3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카드납부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지난 18일 진행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권고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수익성 상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축성보험까지 카드납부를 강하게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익성 상품이란 은행의 예·적금 등을 말한다. 사실상의 빚인 카드 결제를 통해 은행 예·적금을 들 수 없어서 저축성보험의 카드납부 확대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사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일부를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하고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때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로 텔레마케팅(TM)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 납부를 다른 채널의 여타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도 큰 방향이 서 있고 보험사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이번 자문위 권고안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방안을 뺐다.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둘러싸고 보험권과 카드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접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납부 시 보험사가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2.2~2.3%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0.2~0.3%포인트 정도만 인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합의 도출 무산에도 업권 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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