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법조인인 고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임기 만료 후 변호사 자격으로 김포대학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은 불법구금이 아닌 합숙수사’ ‘5·16은 형식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 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