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막말논란’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사학분쟁위원 때 취급한 사건 불법수임 의혹
  • 등록 2015-11-03 오전 11:41:31

    수정 2015-11-03 오전 11:41:3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말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인 고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임기 만료 후 변호사 자격으로 김포대학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분쟁의 목적과 쟁점이 동일한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정식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명확히 하고 고 이사장에게 해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건을 조사한 뒤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은 불법구금이 아닌 합숙수사’ ‘5·16은 형식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 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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