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가격 똑같이 오른다 했더니…

공정위, 부탄가스 6개社에 300억대 '과징금 쵤퇴'
'짬짜미'로 원자재價 오를 땐 '확' ..내릴 땐 '찔끔'
  • 등록 2015-05-14 오후 12:00:08

    수정 2015-05-14 오후 12:00: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게 과징금 308억 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신을 제외한 5개사는 법인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

▲태양이 생산하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품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담합은 각사 대표이사들이 모여 큰 틀에서 상호협력에 합의하면 영업담당 임원들은 추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6개사는 담합을 통해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인하 시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5년간 담합으로 인해 부탄가스 가격은 약 200원 가량 상승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담합행위로 6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308억 9200만 원이다.

과징금액수는 태양이 160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안산업 90억1300만원 △맥선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 17억4200만원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 5200만원 등의 순이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탄가스 6개사 주요제품의 가격변동 추이(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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