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일반인 변호사시험 자격부여 신중 검토"

  • 등록 2009-02-13 오후 8:08:58

    수정 2009-02-13 오후 8:08:58

[노컷뉴스 제공] 변호사 시험법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13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한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비싼 학비가 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변호사 시험법안이 부결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 시험법안 부결은 법안의 핵심인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즉 로스쿨 제도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가 적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이 개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논의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에서 3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격시험"이라면서 "법안 부결은 시험과목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논란 자체를 부인했다.

관계자는 또 "만약 독학으로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누가 3년간 학교를 다니며 최소 7천만 원대의 학비를 감당하겠느냐"며 "변호사 응시자격 제한을 풀 경우 공식 인가조차 없는 유사 로스쿨 학원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대학 로스쿨이 입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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