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실장에게 현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제3자뇌물제공, 직권남용, 업무방해, 범인은닉,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검찰이 밝힌 제3자뇌물제공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가 혐의 사실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또 부정한 청탁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뇌물이 건네져야 제3자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거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변 전 실장이 성곡미술관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후원을 하도록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가짜 학위를 알면서도 동국대 교수임용에 개입했거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가 한결같이 쉽게 법을 들이대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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