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동천, 1790만원에 분양승인 신청

9월 분양승인시 `청약가점제` 적용
  • 등록 2007-08-16 오후 4:32:47

    수정 2007-08-16 오후 4:32:4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용인 `래미안동천` 시행사인 코래드하우징은 용인시에 3.3㎡당 평균 179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아직 분양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단계이며 조만간 분양가자문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신청가격대로 분양승인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앞서 상현동 힐스테이트의 경우 최초 3.3㎡당 169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지만 3개월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결국 3.3㎡당 1549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춰 승인을 받았다. 

지난 5월 108.9-336.6㎡(33-102평형) 2393가구의 공급규모로 사업승인을 받은 래미안동천은 상현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논란을 지켜보며 분양 시점을 미뤄왔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결정이 늦어져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전용 85㎡ 이하는 4채중 3채가, 85㎡ 초과는 2채중 1채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100% 용인지역 우선공급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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