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소송 제기 10년 만

  • 등록 2024-07-25 오전 11:33:57

    수정 2024-07-25 오전 11:36: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갈라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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