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택배 손수레도 당당히 ‘보도’ 통행가능

2022년 4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차 우선
  • 등록 2021-12-31 오후 3:38:55

    수정 2021-12-31 오후 3:38:5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4월부터는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도 ‘당당’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4월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명확해진다.

지금은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장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내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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