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 등록 2021-07-29 오전 11:28:35

    수정 2021-07-29 오전 11:28:35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에 다니던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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