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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쿨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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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도 확충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발광다이오드(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대책을 통해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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