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서울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한다

서울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대책 마련
올해 420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모든 형태 불법주정차 금지
  • 등록 2020-05-26 오전 11:15:00

    수정 2020-05-26 오전 11:15:00

서울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쿨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4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다.

스쿨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주택가 인근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를 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도 확충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발광다이오드(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대책을 통해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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