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1급)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일본측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입규제가 WTO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3국에도 일본의 수입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일본이 수입규제를 풀도록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 정치 이슈 대립하면 직접적 개입하기엔 삼가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 164개 회원국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의 수입규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터라 일부국에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바탕으로 일본 수입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이사회를 탐색전 기회로 삼아 WTO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긴 하지만 1차 판정은 상소기구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상소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WTO제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WTO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일본의 부당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반복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WTO분쟁이 제기되는 와중에 양국이 타협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제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