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 등록 2019-04-04 오전 10:50:00

    수정 2019-04-04 오후 1:35:34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앞서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이미 확정받은 최씨는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기결수이면서 미결수이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만료기한이 총 6개월인 셈인데 지난해 9월 4일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최씨의 신분은 이날 기결수로 바뀌게 된다.

통상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구금된다. 최씨 역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야 하지만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최씨의 경우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구치소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처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피의자들은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면 기결수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인 접견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최씨 역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돼 생활하므로 수감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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