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심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보좌진 사용 컴퓨터와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