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음주운전·횡령 범죄도 솜방망이 처벌받는 군종장교

최근 5년 범죄·비행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 17명
김종대 의원 "군종장교, 범죄 및 비행 처벌 더 엄격해야"
  • 등록 2016-10-07 오후 1:20:59

    수정 2016-10-07 오후 1:20: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5년간 각종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를 받은 군종 장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받은 17명 군종장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6인에 달했다.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는 스님마저 포함돼 있었다.

현재 우리 군은 목사(개신교), 신부(카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의 신분을 부여해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다.

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군종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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