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단 85㎡ 초과 민영주택은 예금 가입자의 신뢰 보호를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2012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문화 가구와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