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85㎡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 1년 연장
  • 등록 2010-12-29 오후 3:38:35

    수정 2010-12-29 오후 3:38:35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 중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현행 규칙은 가점제(75%)와 추첨제(25%)를 병행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점제만 적용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첨되기 어렵다.

단 85㎡ 초과 민영주택은 예금 가입자의 신뢰 보호를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2012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시키고, 시ㆍ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문화 가구와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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