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판사에 배당

심사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체포시한서 제외
  • 등록 2025-01-16 오전 10:21:34

    수정 2025-01-16 오전 10:21: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접견 허용 준항고를 기각했으며, 2023년에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이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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