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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