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절차조력인 제도화 검토”…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지적장애인 등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권리 이해·행사토록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권고
복지부, 절차보조 시범사업 토대로 법제화 검토
  • 등록 2023-03-24 오후 2:35:31

    수정 2023-03-24 오후 2:35: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절차조력인’을 지원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절차조력인이란 지적장애와 정신질환 등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의 ‘절차보조인’, 영국의 ‘권익옹호자’ 제도와 유사하다.

앞서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인이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과 병원장에게도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과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즉각 제공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절차보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서울·경기·부산 등 3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절차보조사업 서비스를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해당 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권리 고지와 퇴원청구서·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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