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7일 생명연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
  • 등록 2021-07-05 오후 12:00:00

    수정 2021-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에서 토론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린다.

작년에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 내용과 올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이후 토론자들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기준, 요양급여(치료비)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는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나 QR코드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 연결 주소와 QR코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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