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집시법, 합헌"

집시법 제6조 제1항·제21조 제2항 헌법소원
"미신고 옥외집회, 공공안녕에 위험 초래할 개연성 높아"
'집시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
  • 등록 2021-07-02 오후 12:00:00

    수정 2021-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일 헌재는 청구인들이 “긴급집회의 예외를 두지 않고 사전허가를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과잉형벌”이라며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7년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확성기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퍼포먼스 등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와 함께 과잉형별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며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해 행해진 처분이고, 위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끝으로 “다만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으로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인용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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