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시가]전국 19.08% '핵폭탄급'…작년 3배 넘게 올렸다

국토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아파트 중위가격, 세종시가 서울 앞질러
공시가 30억 한 채 가져도 보유세 1000만원 ↑
  • 등록 2021-03-15 오전 11:03:45

    수정 2021-03-15 오후 12:06: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2007년 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근 10년 넘게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왔던 공시가 변동률이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에 달했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변동률이 높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서울 이외 지역이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행정 등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부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5000호로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로 집계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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