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집 무단 침입해 강간 시도 60대 남성에…대법 "무죄"

새벽에 무단 침입 후 강도 및 강간 시도
1심 "피해자 인상착의와 동일…징역 12년"
2심·대법 "증거불충분, 직접 증거 없어…무죄"
  • 등록 2020-12-11 오후 1:14:35

    수정 2020-12-11 오후 1:14: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새벽에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6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제압한 뒤, 통장을 꺼내라고 겁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고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고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범행 발생 직전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CC(폐쇄회로)TV에서 촬영된 사람과 일치하고,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식칼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 20개 중 16개가 고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즉각 항고했고,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중 ‘키 180cm’·‘나이 20~30대’ 등의 요건이 키 169cm에 63세인 고 씨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식칼에서 발견된 Y-STR 유전자에 대해서도 2심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Y-STR 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다”며 “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에도 식칼에서 나온 Y-STR 유전자 중 15개가 일치하는 등 이를 범죄사실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