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영상’ 강제수사 나선 경찰…작성자 특정 압수수색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유포된 플랫폼 통해 ID 소유자 확인 中
  • 등록 2024-02-26 오후 12:00:00

    수정 2024-0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의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단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를 확보했고, 그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제작·유포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며 “오늘(26일)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윤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법을 확대 해석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라는 불법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등’이라는 표현을 확대 해석할 경우 이번 문제의 영상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접수됐고, 선거법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해 이미지와 딥페이크 영상 ‘등’ 이라고 돼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자의석으로 해석해도 법원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검찰 과정도 있고, 유무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성을 갖고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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