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로 소개하면서 투자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사업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 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 또한 해외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6개월여 동안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재화 거래없이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형태의 범죄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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