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복역' 이부영 전 의원,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판결

法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 요건 못가춰 무효"
  • 등록 2021-08-27 오후 2:12:54

    수정 2021-08-27 오후 2:12:54

이부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포고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전 의원(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전 의원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 전 의원에게 무죄 구형을 했다.

이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전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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