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제 준비 안 돼"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 앞두고 319개 기업 설문
50인 미만 약 26% 준비 미흡…시행 전 준비 가능 기업 3.8%
특정 시기에 조업시간 부족해…시행 시기 연기 요구
경총 "영세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 어려워 계도기간 부여 등 필요"
  • 등록 2021-06-07 오후 12:00:00

    수정 2021-06-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1곳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기업들의 요구사항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대답은 10.5%, 준비 중이지만 7월 완료가 어렵다는 대답은 11.4%였다. 법 시행 이전 준비가 가능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 순이었다. 이외 ‘준비를 위한 전문성 및 행정력 부족’(37%),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답변이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서 기업들은 ‘시행시기 연기’(74.1%)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을 달라는 의견도 63%였다.

유연근무제 개선(37%)과 추가 채용 및 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 컨설팅 제공(3.7%)이 필요하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현재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기업들은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업무량 폭증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등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 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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