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성육아휴직 사례집 발간

일家양득 홈페이지와 보건소 등에서 볼 수 있어
  • 등록 2016-01-06 오후 12:00:00

    수정 2016-0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이에겐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아빠 육아 휴직’ 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6편을 엮어 체험 수기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도서관, 산부인과, 보건소 등과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하고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에 싣는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 응모한 약 100편의 수기 중 엄선된 20편의 사례가 수록됐다.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된 심재원씨의 ‘쪽잠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 등도 수록됐다.

한편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며 전 부처가 협력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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