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명태 등 주요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 6개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강화 대상 어종은 명태와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 때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다. 하지만 일본산에 대해선 작년부터 일본과 같은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