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선고공판 연기, 불성실법인 지정 `부담`

법원, 23일 선고공판 연기하고 내달 22일 변론 재개
거래소 23일 불성실법인 여부 결론내기로
  • 등록 2012-02-20 오후 4:50:37

    수정 2012-02-20 오후 4:52: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내부 인사 이동을 이유로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의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당초 2월 23일 김승연 회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공판과 거래소의 불성실법인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선고공판을 돌연 연기한 것.

증권가 안팎에선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선고공판 결과가 거래소의 매매정지 처분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만만치 않았다.

20일 한화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당초 2월 23일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외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3월 22일 다시 재판을 시작(변론재개)하기로 했다. 담당 주심판사가 인천지법으로 발령이 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

김 회장에 대한 기소가 지난 해 1월 29일 있었고, 검찰 구형도 끝난 상황에서 법원 내부 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한국거래소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평가다.

한화 재판은 사실상 새 재판부가 맡게 되고, 피고인 심문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해 6월 경이 돼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오는 23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공판연기와 관련 법원에서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거래소에는 부담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고, 검찰은 이달 2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한화는 이달 3일 임원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예고벌점 6점) 됐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2월24일) 하루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데, 한화는 주주보호를 이유로 벌점 5점 미만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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