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부,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강제 사직 혐의
  • 등록 2024-06-18 오후 12:00:00

    수정 2024-06-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법령이나 내규에서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이런 취지를 무시할 뿐 아니라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고 책임자인 오 전 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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