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LTE 통신 방식은 공장 굴뚝에 설치된 TMS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기존 유선 통신 방식과 비교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국내법상 TMS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통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로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산업계에선 무선 통신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고도 2m 이상, 길이 43km에 달하는 유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무선으로 해결하게 돼 안전한 설치·운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1월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이번 시범사업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무선 통신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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