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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기무사 온라인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공작 활동 다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 전 사령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혐의 상당수가 면소나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량이 대폭 낮아진 바 있다. 대법원이 2심 판단 상당수를 뒤집으며 배 전 사령관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 대북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트위터 등에서 이 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 2만여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정부 홍보 내용 등이 담긴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홍보하게 하고, 매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해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이 같은 공작행위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 개별 범행으로 볼 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포괄일죄로 함께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1심은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조작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기무사 비판 ID 신원조회 △코나플러스 제작·홍보 지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행위인 만큼 포괄일죄로 성립한다”며 2심의 면소 판결을 뒤집었다. 또 2심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트위터 공작활동 지시와 웹진 제작·전송 지시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