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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