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계곡 등 피서철 '평상·천막' 설치 불법행위 단속

서울시 민사경, 자치구·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 달간 합동 단속
계곡 내 음식점, 불법 설치물·토지형질 변경 등 처분
  • 등록 2021-07-21 오전 11:15:00

    수정 2021-07-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북한산 우이동 계곡 등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계곡 위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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